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해소 못해…9월 7일 상장폐지 예정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주도하던 소리바다가 증시에서 20년만에 퇴출된다. 소리바다가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에 돌입하면서 폭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29일 오후 3시58분 소리바다는 전 거래일 대비 3560원(89.90%) 내린 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리매매 개시 전 3960원이었던 주가가 10분의 1토막 난 셈이다. 정리매매란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투자자에게 최종적으로 매매할 기회를 주는 제도를 뜻한다. 일반 거래와 달리 단일가 매매를 통해 30분 단위로 거래가 가능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주 보도자료를 통해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정리매매절차를 재개한다”고 공표했다. 상장폐지일은 다음 달 7일이다.
소리바다의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거절이다. 소리바다는 지난해 5월 20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거래가 정지됐다.
2021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도 감사의견 거절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한편 소리바다는 음원 파일을 P2P(개인 간 파일 공유) 방식으로 다운로드하는 서비스를 2000년 선보였다. 이후 저작권법 위반 처분으로 위기를 맞았고, 이후 합법 음원서비스 제공업체로 탈바꿈했지만 최근까지 실적악화가 지속돼 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소리바다는 2019년 75억원, 2020년 94억원의 영업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37억의 영업적자가 났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