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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금융실명거래 원칙 강화하고,비밀보장 예외는 축소해야"
경실련 "금융실명거래 원칙 강화하고,비밀보장 예외는 축소해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8.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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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제2조‧제3조, 제4조 개정안 의견서 최근 국회에 제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개정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구제 방안 마련도 촉구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실명거래 원칙을 강화하고 비밀보장 예외를 축소하기 위해 금융실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23일 이 같은 의견을 담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2조~제4조 개정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회 소병철‧윤영덕 의원에 전달해 개정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우선 금융실명법 제2조에 금융자산의 대상에 ‘대출금’ 및 ‘보험금’을 추가하고 금융거래 대상에도 ‘대출‧송금‧이체’ 거래를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동법 제3조에는 ▲무기명 전자금융거래의 제한, ▲명의도용‧대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금지,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절차 법제화, ▲위‧변조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도입 및 진위확인 의무,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등의 무과실 책임 규정 준용 등을 건의했다. 

이어 동법 제4조에서는 불법공매도 등 금융범죄 및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거래 등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피해자의 정보공개청구권, 금융위원회의 공표‧공시의무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이 "지난 1993년 경실련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이래 오늘날 금융기관이 신분증 위‧변조 진위확인 등 방지기술 등을 핀테크에 적용치 않아 혁신금융의 규제기술에 뒤떨어진 관련된 법을 현대화하여 혁신기술로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구토록 선진금융의 지향점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그간 불투명한 자율규제의 한계에 갇혀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금융실명거래 붕괴 사고뿐 아니라 불법공매도의 94%를 차지하는 외국인 등의 끊이지 않는 금융범죄를 감추어서 국민들의 재산피해를 묵과했던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피해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금융실명법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기술로 인한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로 인해 현금인출 등의 억울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환급과 강력한 법률 지원, 그리고 신속한 구제절차를 통한 ‘원스톱 피해구제’ 지원방안까지도 함께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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