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02 (목)
보험금 때문에 배우자 살해…가입 5개월 만에 사고 내고 7.8억 가로채
보험금 때문에 배우자 살해…가입 5개월 만에 사고 내고 7.8억 가로채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2.08.29 15:0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1억 이상 사망보험금 사기 31건 분석…흉기·약물, 추락사, 교통사고 위장
평균 3.4건 보험계약, 월 보험료 평균 62만 원…가해자가 가족인 경우 62%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가해자의 61%가 남편, 부인 등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7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1억원 이상의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31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정한 직업이 없는 50대 이상의 가족 구성원이 보험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흉기, 약물,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는 최근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남편을 계곡에 빠뜨려 살해한 이은해(31)씨 사건처럼 배우자인 경우가 44.1%로 가장 많았고, 부모가 11.8%를 차지했다.

이처럼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가 61.8%, 내연관계·지인·채권 관계는 각각 8.8%로 집계됐다. 직업은 무직·일용직이 26.5%, 주부가 23.5%, 자영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5.9% 순이었다.

가해자의 연령은 60대 이상이 35.5%, 50대가 29%로 고연령층이 과반을 차지했다. 사기 수법은 흉기나 약물 살해가 38.7%,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이 22.6%, 교통사고 위장이 19.4% 순이었다.

보험사기의 피해자 64.5%가 50대 이상 평범한 계층의 남성으로 도로(226%), 자택(19.4%), 직장(12.9%)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상품별로는 종신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평균 7억8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됐다. 평균 8억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10억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도 분석 대상의 22.6%에 달했다.

보험가입 후 평균 158일(5개월) 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분석 대상의 절반 이상이 보험 가입 후 1년 안에 사망한 사례였다.

금감원은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등을 통해 사건 적발과 조사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들 역시 계약 인수 시 가입자가 전체 보험사에 가입한 사망보험 내역을 확인해 가입 한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