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라 전국의 소형 새마을금고 3곳에서 150억원에 달하는 횡령과 금품수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새마을금고는 지난 6월 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국 소형 금고 201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취약금고에 대한 특별부문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3개 사고금서에서 횡령사고(2개)와 금품수수(1개)를 적발하고, 사고자 징계 및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3개 금고 외에 대부분의 금고는 경미한 업무절차 흠결 외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위 3건의 사고 중 2건(강원, 서울)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강원도 소재 새마을금고의 경우 최종 검사 결과 사고금액(약 148억원)이 당초 금액보다 증가돼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회는 사고자를 즉시 징계면직 조치하는 한편, 전날 해당 금고 전·현직 임직원 5명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해당 사고금고 고객의 금융피해가 없도록 인근 우량 새마을금고와의 합병 절차를 마쳤고, 회원 예·적금 지급을 위한 예금자보호 준비금도 즉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연이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에 대해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위의 사고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고발조치를 철저하게 처리하는 한편, 더욱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중앙회 본연의 검사·감독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포함한 5개 기관(행안부,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특별 TF팀이 주무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주도로 구성돼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정안전부는 이날 횡령,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모든 금고에 명령휴가제를 의무 도입하고, 내부통제책임자의 순환근무 주기 및 겸직여부 점검 강화, 내부통제팀 운영 대상 금고(자산 5000억원→3000억원) 확대 등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