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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환율 급등 악용 불공정행위 엄중 조치”
이복현 “환율 급등 악용 불공정행위 엄중 조치”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8.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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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자본시장 변동성 악용하는 불법행위 집중 모니터링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환율 급등과 관련해 “자본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 이를 악용하여 불법·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히 조사하고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23일 진행된 임원회의에서 “현재 국내 금융부문은 대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시장충격을 흡수하고 자금중개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며 금융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며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 평가했다.

이 원장은 다만 "최근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국내 금융부문은 대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시장 충격을 흡수하고 자금 중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며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전일 원달러 환율은 13년만에 1340원을 돌파했다. 이날 역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4.1원 오른 1,343.9원에 개장해 장중 1,345.20원까지 오르며 3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중이다.

이같은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해 그는 “금감원은 외환시장과 단기금융시장 등 취약한 고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의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개별 금융사의 건전성과 유동성 문제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이를 악용할 수 있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투자자 등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신뢰성을 저해하며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공조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복현 원장은 금융회사과 투자자에 대해 “금융불안 지속에 대비해 영업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내 과민반응에 따른 쏠림 현상과 과도한 레버리지(차입)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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