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태료 1600만원에 직원 5명 견책 등도
'고객 동의없이 개인정보 제공' KB증권에는 '경영유의' 통보
'고객 동의없이 개인정보 제공' KB증권에는 '경영유의' 통보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외환거래 계상을 부실하게 처리한 키움증권이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외환거래 이익과 손실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 처리 오류 사실 등이 최근 검사에서 적발된 키움증권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600만원, 관련 직원 5명에 견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
키움증권은 고객이 해외주식을 분할 결제해 매매주문하는 경우 분할결제 때마다 고객예수금을 조정하고 차액을 외환거래 손익으로 계상해야 하는데도 분할결제 중 마지막 결제 건만 고객예수금을 조정해 최대 조원 단위까지 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임시환율의 적용 및 다음날 정산과정의 환율 차이를 미지급금 등으로 조정해야 함에도 외환거래 이익 및 외환거래 손실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해 외환거래 손익을 과대 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키움증권은 다른 회사 주식 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 승인 미신청 및 미승인 소유 한도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 사실도 지적받았다.
한편 금감원은 KB증권에는 은행 고객에게 증권사 상품을 소개하는 소개 영업과 관련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KB증권의 A직원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은행·증권간 소개 영업 대상 고객과 관련해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은행 직원에 메신저 등으로 제공했다가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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