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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 거짓 광고로 현혹”…유사투자자문업체 126곳 ‘퇴출’
“손실보전 거짓 광고로 현혹”…유사투자자문업체 126곳 ‘퇴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8.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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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리딩방’ 주의 당부…“불법 리딩 등 불공정거래 발견시 적극 제보해 달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 126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했다.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금감원이 이날 공개한 올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사유 및 대상업자 수에 따르면 폐업 업자수는 99개, 금융관련법령 위반 업자는 33개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1912개에 달하는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지권말소 사유를 점검했다. 

아울러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유타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주언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도 영위 가능하는 등 진입이 용이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2019년 7월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실시 이후 지난해까지 총 1156곳의 업체가 직권말소됐다.

직권말소되면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으며,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면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감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주식 리딩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1대 1 투자자문'을 할 수 없다.

금감원은 "1대 1 투자 상담을 실시하는 불법 주식리딩방 또는 주식 사전매집 후 종목추천 등 불공정거래 행위 발견 시 증빙자료 등을 확보해 금융감독원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리딩방 화면캡쳐 등 명백한 증빙자료를 갖춘 제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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