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금융전산 허점 악용한 이중대출로 17억 편취한 사기범 3명 구속기소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같은 날 두 곳의 금융기관에서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내용이 공유되지 않는 전산상 허점을 악용한 사기 사례가 적발됐다.
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는 중고차 이중대출 사기 조직 총책과 중고차 딜러 등 등 핵심 가담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모집책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같은 날 금융기관 두 곳에서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 내용이 공유되지 않는 맹점을 악용해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모두 38회에 걸쳐 중고차 구매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이중 대출을 신청해 16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 명의자들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는 같은 날 대출자 명의로 또 다른 캐피탈 업체에 대출을 신청해 여기서 나온 대출금을 빼돌렸다.
이에 대부분 30대부터 50대 사이의 직장인들인 피해자 19명은 사기범들에게 속아 1인당 평균 1억원에 가까운 대출금 채무를 떠안게 됐다.
이들은 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 받고 외제차를 산 다음 1년간 타고 다니면 이자 등을 지원해주고 이후 중고차를 수출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사기범들에 유인됐다.
사기범들은 캐피탈에서 대출 명의자에게 대출 확인전화가 올 것에 대비 "제1금융권이 캐피탈을 끼고 대출을 하는 것이라 전화가 올 것"이라고 사전에 말해 캐피탈 측 대출확인 전화에 순순히 응하도록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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