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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용접착제에 금지물질 사용...문신용염료선 중금속 검출돼
일부 미용접착제에 금지물질 사용...문신용염료선 중금속 검출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8.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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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등, 안전·표시기준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제품 퇴출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미용접착제에 함유금지물질이 포함되고, 문신용 염료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택코팅제, 방향제, 탈취제 등에서는 발암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하고 승인받지 않은 채 유통하다가 적발된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도 있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상반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등과 함께 유통을 차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을 분류하며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543개 제품, △신고번호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12개 제품이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더불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은 미용접착제가 26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문신용염료(15개), 광택코팅제(7개), 방향제(7개) 순이었다.

특히 미용접착제 26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최대 517mg/kg 검출됐고, 문신용염료 10개 제품에서는 중금속인 니켈이 최대 13.6mg/kg 검출됐다. 

또한 광택코팅제, 방향제, 탈취제 등 5개 제품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최대 16.7배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 미확인·미신고 543개 제품은 방향제가 232개로 가장 많았고, 초(133개), 문신용 염료(23개), 기타(155개) 등이었다.

특히 살균제 14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확인받지 않았으며,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1개 제품은 승인받지 않은 채 유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름철 소비량이 많은 '보건용 살충제'와 '보건용 기피제' 13개 제품은 안전성에 대한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 및 판매를 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법을 위반해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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