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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년 만의 폭우’ 피해자에 1.2조 금융지원 "글쎄"…DSR이 '걸림돌'
‘115년 만의 폭우’ 피해자에 1.2조 금융지원 "글쎄"…DSR이 '걸림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8.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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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DSR 40% 넘긴 피해자 긴급생활안정 대출서 제외…“실효성 위해 금융당국의 DSR 예외적 허용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내 금융지주들이 기상 관측 115년 만에 가장 강한 집중호우가 발생하자 고객들의 피해를 돕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가로막혀 지원 혜택을 보는 호우 피해자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는 8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을 돕기 위해 일제히 긴급 금융지원책을 내놓았다.

은행별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는 하나은행이 5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이 3000만원, KB국민은행·우리은행이 각각 2000만원이다. 4대 은행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규모는 총 1억2000만원에 이른다.

집중호우로 집이 파손된 피해자들은 천장 마감재를 교체해야한다. 이외에도 누수방지, 창틀 보수작업 등 집 수리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마련해야한다. 

다만 이미 DSR이 40%를 넘긴 피해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해당 대출로 DSR이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긴급 생활안정자급 대출자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연 4.50%의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을 1억3000만원 받은데다, 연 6.0%의 마이너스통장 3000만원을 받을 상태라면 긴급생활안정 대출자에서 제외된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은행권)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금지하는 ‘차주단위 DSR 3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나 마이너스통장을 받아 이미 개인별 DSR이 40%를 넘어서면 호우 피해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DSR 40%를 초과해도 병원비가 긴급히 필요하거나 장례비를 내야 하는 등 긴박한 상황에선 은행 여신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대출을 내줄 수 있지만 사실상 대출을 일으키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도 개인 대출인만큼 대출을 취급하면 감독 규정상 DSR 규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금융당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 DSR 40% 이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내줄 수 있지만 은행은 감독 규정상 취급 기준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일각에선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DSR 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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