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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대출 연장 받아들여질까...시공단, 대주단에 최근 요청
둔촌주공 대출 연장 받아들여질까...시공단, 대주단에 최근 요청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8.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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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재안 합의·사업 일정 준수 전제로 7천억 6개월 연장...조합 "사업비 대출 연장 예상"
▲공사가 중단된 둔춘주공 재건축 현장.
▲공사가 중단된 둔춘주공 재건축 현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등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이 조건을 내걸어 오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기간을 6개월 연장해달라고 대주단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4일 시공단과 대주단에 사업비 대출 기간 연장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는 조합이 최근 시공단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공문에 따르면 시공단은 NH농협은행 등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대주단에 사업비 대출 기간 6개월 연장 의견을 보내며 조합에는 '서울시 중재안'에 대한 시공단과의 합의 완료와 올해 연말까지 일반분양 준비를 마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주단이 시공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위변제 없이 내년 2월 23일까지 7000억원의 사업비 대출 만기가 연장되길 바란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13일 농협은행을 포함 17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대주단은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추진이 향후 불확실하다는 판단에 사업비 7000억원의 대출 연장 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조합이 시공사업단과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향후 사업 추진 역시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이런 입장을 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사 중단 4개월째를 맞는 둔촌주공 사태는 조합이 서울 강동구의 중재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정상화위원회를 최근 출범시키고 서울시의 중재안을 기준으로 시공단과의 빠른 공사 재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시공단과 첨예하게 대립했던 '상가 문제'도 오는 15일을 시한으로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현 상가대표단체(통합상가위원회) 승인 취소와 해지된 건설사업관리(PM) 계약서 원상회복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조합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다.

또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 개최, 11월 일반분양 승인 신청, 12월 관리처분 총회 개최 계획도 공개했다.

이에 시공단이 전향적으로 화답하면서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를 통보했던 대주단의 입장도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합 측은 "사업정상화위원회가 순항하고 있고, 시공단과의 실질적인 협의가 곧 이뤄지는 만큼 대주단의 사업비 대출 연장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이 같은 조합과 시공단의 방향 전환에 대주단이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 방침을 철회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오는 8월 23일로 만기 예정인 사업비 대출의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당 1억여원의 금액을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못할 경우 조합은 파산하게 된다.

시공단은 우선 대주단에 사업비 7000억원을 대위변제한 뒤 공사비, 사업비, 이자 등을 포함한 2조원 가량에 대해 구상권을 조합에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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