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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차량 침수 피해 접수 4800건…보상 여부는?
폭우에 차량 침수 피해 접수 4800건…보상 여부는?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08.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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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기준 추정 손해액 658억 원…자차보험 있어도 제외 경우 따져야…한강둔치 등 주차도 미보상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서울에 사는 정모씨(45)는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뒀던 차량이 침수돼 큰 피해를 봤다. 자동차보험 보상을 알아봤지만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을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거절당했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가 4천 건을 넘어섰다. 이번주 내내 폭우가 이어질 전망이라 침수 피해차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차량 침수 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특약) ‘단독사고 손해보상’ 없으면 미보상…신차 구입 땐 세금 혜택

차량이 침수되면 내장재 피해는 물론, 엔진 및 주변 부품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엔진 관련 수리비용은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대까지 나올 수 있어 차량 침수에 따른 피해가 큰 편이다.

이때는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특약)에 가입한 경우만 가능하다.

자차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 형태로 추가 가입할 수 있는 담보로 특약보험료가 총 납부금액에 더해진다.

특약보험료가 연간 10만원 수준이다보니 일부 가입자들은 자차특약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자차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담보 내 ‘단독사고손해보상’이 없는 경우 침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

지난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에서 일부 담보를 분리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차량 내부 침수 피해 입어도 휴대폰-노트북 등 개인 물품, 오디오 시스템 등은 보상서 제외

단독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힌 사고나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를 뜻한다.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여기에 해당한다.

자차특약에 단독사고 담보까지 가입하고도 침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차량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놔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다.

또 정상적인 주차지역이 아닌 곳이나 침수 우려가 큰 한강둔치 등에 주차가 돼 있었다면 보험사와 보상 여부를 따져봐야 할 수도 있다.

아울러 차량 내부가 침수 피해를 입었어도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 개인 물품, 오디오 시스템 등은 보상 내역에서 제외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창문이 열린 상태로 수리센터로 견인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본인 과실은 보상을 안해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는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4791건에 달한다. 추정 손해액은 658억 6천만 원이다.
 
전날 오전 10시 기준 피해 접수 건수는 2719건이었는데 불과 4시간 만에 76% 이상 늘었다. 추정 손해액도 274억 원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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