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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동안 공사중단 된 ‘둔촌주공’…급매 늘고 호가 8억 뚝
7개월 동안 공사중단 된 ‘둔촌주공’…급매 늘고 호가 8억 뚝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8.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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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비용 1조원‥조합원 추가 부담금·입주 날짜 불확실 여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매물 건수가 급증하고 호가가 하락했다.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공사중단 사태 장기화되면서 매물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조합은 오는 11월 공사 재개 계획을 밝혔지만, 약 7개월 동안의 사업 중단으로 손실 비용만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이미 투입된 공사비 1조7000억원에 대한 금융비용을 비롯해 타워크레인 등 유휴 장비 임대료, 현장 관리비, 물가 상승분이 포함됐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 84㎡(이하 전용면적)를 배정받는 51㎡ 저층 매물의 호가가 최근 16억8000만원으로 하락했다. 공사 중단 이전에 비슷한 조건의 입주권 매물은 24억원까지 치솟았다.

해당 매물들의 조건을 보면 이주비 대출 3억원 승계, 추가 분담금 6000만원 등이 제시됐다. 공사 재개가 임박했다는 설명도 있다. 이주비 대출을 승계할 경우 초기 투자비용 13억8000만원만 있으면 매매가 가능하다.

둔촌주공 조합원은 이달 사업비 대출 만기가 도래하고 현시점에서 공사가 재개해도 손실비용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합원당 1억원의 추가 분담금이 예상되고 있다.

시공단 관계자는 “추가 비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공사 중단의 귀책 사유가 조합에 있는 만큼 조합이 추가로 분담해야 할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원 입주권 매매는 현행법상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실거주한 물건에 대해 지위 양도할 수 있다. 

착공 후 3년 내 준공하지 못한 경우 3년 이상 보유자에 한해 전매를 허용한다. 둔촌주공의 경우 올 12월이 되면 착공 후 3년이 지나 전매 기간을 충족할 수 있다.

부동산플랫폼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둔촌주공 고층3단지 매물은 지난달 1일 26건에서 이달 들어 32건으로 늘었다. 고층 4단지는 같은 기간 35건에서 43건으로 늘었다.

조합은 빠르면 다음달 말 공사재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총회를 열고 11월 말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12월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내년 1월 일반분양 공고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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