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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22일부터 이자 현황 공개…‘대출금리 정조준’ 법안 발의
은행권, 22일부터 이자 현황 공개…‘대출금리 정조준’ 법안 발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8.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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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서 '은행법 개정안' 4건 발의…대출계약서에 이자산정 과정 담아야…“소득·담보 누락돼 과다 책정 방지”
시중은행들 “영업비밀인 원가공개나 마찬가지…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에 위배” 반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오는 22일부터 은행권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월별로 공시되면서 은행들의 이자장사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은행권의 '이자장사' 지적과 임원들의 성과급 잔치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경쟁에 따른 인하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오는 22일 오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비교 공시된다. 지금까지는 기존에 분기 별로 공시됐던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이달부터 1개월 단위로 비교 공시되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 구조를 금융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금리 인상기 속 은행 대출금리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 정부가 은행들에 ‘과도한 이자 장사를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만큼, 법안 발의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지난 5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은행 대출금리와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 발의 건수는 총 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건이 지난달 집중적으로 발의됐다. 

법안들은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은행이 대출자에게 제공하는 대출계약서에 이자를 산정할 때 근거로 삼은 소득과 담보에 관한 정보를 명시하고, 이자율 산정 과정까지 담아야 한다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대출자의 소득, 담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해 실제로 적용됐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은행이 금리를 조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게 진 의원의 지적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도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금리 산정의 합리성·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필요 시 금융당국이 은행에 개선 등을 권고하는 것도 포함됐다. 

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서 은행이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먼저 안내하도록 하고, 수용되지 않은 차주에게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차주에게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비롯해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 중요한 정보·자료를 제공 및 설명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은행권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 건 가산금리와 예대금리차다. 차주 신용도별로 매겨지는 가산금리를 너무 높게 책정해 대출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격차를 벌리면서 이익 추구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주요 금융지주 실적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며 이자 장사 비판이 일었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올 상반기 순이익 합계는 8조9652억원에 달한다. 은행 계열사 이자 이익이 대폭 증가하며 호실적을 견인했다. 

다만 은행권은 대출계약서에 금리 산정 방식을 담는 것은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비밀 공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논리에도 위배된다"며 "은행업이 규제산업이긴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면서 그 수위가 다소 높아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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