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2:35 (화)
“우대조건 빼면 특판 맞나?”…연 8% 카뱅 적금 당첨률 0.05%
“우대조건 빼면 특판 맞나?”…연 8% 카뱅 적금 당첨률 0.05%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8.09 11:1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 금융사마다 예·적금 마케팅 활발…‘1만명 추첨’ ‘카드 신규발급’ 조건 제시
맞추기 힘든 우대조건 빼면 특판 이름 ‘무색’…“6% 이상 고금리 특판, 조건 붙이지 않으면 밑지는 장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리인상기에 돌입하며 각 금융사가 ‘특판’ 마케팅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고금리 상품을 매개로 우수고객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다.

다만 다수 상품은 여러 까다로운 우대조건 충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데다, 예·적금과 연계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신규발급 이벤트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겪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말부터 출범 5주년을 맞아 ‘26주 적금’ 상품에 5%포인트 우대금리 쿠폰을 발급해 최대 8.5%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상품을 뜯어보면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 이 상품의 기본금리는 3%다. 여기에 26주 연속 자동이체할 경우 0.5%포인트, 1만명 추첨 이벤트에 당첨되면 5%포인트 추가 우대금리가 주어진다. 

연 8.5% 금리를 받기 위해선 당첨돼야 하는 과정이 필수다. 7월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고객 수는 1938만명으로 1만명 안에 당첨될 확률은 0.05%인 셈이다.

우정사업본부가 판매하는 '우체국 신한 우정적금'의 최고금리는 연 9.7%에 이르지만 기본금리는 2.65%에 그친다.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선 직전 6개월 이상 신한카드(신용)를 이용한 적이 없어야 하고 적금 가입월을 포함해 이후 3개월까지 신한카드를 20만원 이용해야 연 6.6%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우리 매직(Magic) 적금 바이(by) 롯데카드' 최고 금리도 연 7%에 달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다만 이 상품의 기본금리는 연 1.5%로 5.0%포인트 등의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적금 가입일 월초부터 최종만기일 전월까지 600만원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 자동이체 건수를 매월 1건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처럼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고금리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적금과 연계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에서 진행하는 신용카드 신규발급 이벤트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들 핀테크 업체에서 카드를 발급받으면 15만원 안팎의 현금성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손해라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상 6% 이상의 고금리 예·적금 특판은 조건을 붙이지 않으면 밑지는 장사"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기관 간의 금리경쟁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등 수신상품 금리와 연동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예금금리가 오르면 중·장기적으로 대출금리가 오른다. 일종의 풍선효과"라고 지적했다.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