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3:20 (금)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임금협약 체결…합의안 노조원 투표 통과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임금협약 체결…합의안 노조원 투표 통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8.08 16:2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흥캠퍼스서 10일 협약식…임금인상률 유지하되 명절배려금 등 확대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며 삼성전자가 창사 53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맺게 됐다.

10개월간의 교섭 끝에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를 이룬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0일 용인시 기흥캠퍼스에서 임금협약 체결식을 열 예정이다.

8일 노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회사와 잠정합의한 '2021~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

최종 합의안에는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리고, 올해 초 신설된 '재충전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을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임금피크제와 포괄임금제 개선을 위한 노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임금인상률은 기존에 회사가 정한 수준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평균 3.0% 등 총 7.5%, 올해는 기본인상률 5%, 성과인상률 평균 4% 등 총 9%의 임금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2021년 임금교섭'을 시작, 이후 교섭이 길어지자 2021년 임금교섭과 2022년 임금교섭을 병합하는 등 그간 본교섭 11회, 실무교섭 20회 등 총 31회의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 양측의 신뢰 부족으로 2021년도 임금교섭이 장기화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면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가 신뢰를 쌓고, 조합원이 기대하는 임금과 복리후생 개선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첫 단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번에 임금협약에 합의하면서 노사 관계에 큰 발걸음을 뗐다"며 "건전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조와 함께 대화하며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