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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돌려준 전세금 지난달 역대 최대...872억원
안 돌려준 전세금 지난달 역대 최대...872억원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8.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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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 상반기 이어 월간 기준도 가장 많아...깡통전세로 세입자 피해 늘어
HUG 대위변제액은 전달 대비 감소…"반복사고 악성임대인 존재" 대책마련 시급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액이 지난달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 반복적으로 사고를 내는 악성 임대인들로 인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과 건수는 지난달 872억원과 421건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최다로 집계됐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시스템이다.

HUG의 경우 이 상품의 사고액은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으로 늘어나다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으로 폭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407억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지난 6월 570억원에서 지난달 564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대위변제는 사고가 났다고 해서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사고액이 증가했다고 대위변제액이 곧바로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게 HUG의 설명이다.

이처럼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는 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집값 약세로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반복해서 내는 '악성 임대인'들로부터 발생하는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이며,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이 수백억대인 임대사업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같은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직접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 대책과 전세 사기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부동산 업계는 주장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열람원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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