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5:25 (금)
TV출연 '부동산의 신' 중개보조원…중개사 사칭으로 검찰 송치
TV출연 '부동산의 신' 중개보조원…중개사 사칭으로 검찰 송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8.05 17:1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인 예능 프로그램서 '공인중개사 10기'로 소개…서울시 민사경 수사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전문가 행세를 한 박모씨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 전문가 행세를 한 박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 사기를 양산하는 불법 중개업자도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씨는 지난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자신을 소개했으나, 중개사협회가 회원의 민원을 받아 박씨를 조사한 결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 보조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씨는 '부동산 신' '부자 메이커' 등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 연예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의 부동산 투자를 맡았다고 자신을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연예인들의 빌딩 구매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박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민생사업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또 6월부터 두 달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수사해 총 7건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와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해서 모두 공인중개사라고 믿지 말고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