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전문가 행세를 한 박모씨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 전문가 행세를 한 박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 사기를 양산하는 불법 중개업자도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씨는 지난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자신을 소개했으나, 중개사협회가 회원의 민원을 받아 박씨를 조사한 결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 보조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씨는 '부동산 신' '부자 메이커' 등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 연예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의 부동산 투자를 맡았다고 자신을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연예인들의 빌딩 구매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박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민생사업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또 6월부터 두 달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수사해 총 7건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와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해서 모두 공인중개사라고 믿지 말고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