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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잔액 10조원 이상인 회사도 ‘개시증거금 교환제’ 적용
거래잔액 10조원 이상인 회사도 ‘개시증거금 교환제’ 적용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8.0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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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9월부터 거래잔액 10조 넘는 금융사 포함…1년 간 전년 대비 49개사 증가한 121개사로 늘 전망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오는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이 되지 않은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 개시 시점에서 거래 당사자 간에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는 것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규제 대상을 현행 거래잔액 70조 원 이상인 회사에서 다음 달부터 10조 원 이상인 회사로 넓힌다.

지난해까지 개시증거금을 교환해야 하는 금융회사는 72곳이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121곳으로 총 49곳(68%)이 늘어나게 된다.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의 청산과 결제를 당사자에게 맡기기 때문에 결제가 보장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CCP를 두고 거래자 사이를 중개해 결제 불이행 위험을 줄이고 있다. 

증거금 중 개시증거금은 거래 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노출액)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를 말한다.

올해 9월부터 1년간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158개사이며 그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29개사다. 금융그룹 소속의 경우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 잔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를 적용받는 금융회사는 121개사이며 금융그룹 소속은 99개사다.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 70조원 미만인 회사로는 한국투자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DB금융투자, 대신증권, 키움증권 등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 38개사와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그룹 비소속 금융회사 5개사가 포함됐다.

거래잔액이 70조원 이상 100조원 미만인 회사로는 삼성증권 등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 7개사가 가이드라인을 신규 적용받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제도 시행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증거금제도 준수 관련 애로사항 등을 수렴할 것”이라며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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