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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축빌라 '깡통전세' 비율 21%…강서구는 53%
서울 신축빌라 '깡통전세' 비율 21%…강서구는 53%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8.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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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10건 중 8건 비율...양천구ㆍ관악구ㆍ구로구도 깡통전세 비율 높아
▲서울 빌라촌.
▲서울 빌라촌.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서울 신축 빌라(연립·다세대주택)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깡통전세' 비율이 2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서구의 경우 그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와 올해 지어진 서울 신축 빌라의 상반기 전세 거래 385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21.1%인 815건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발표했다. 

다방 측은 "깡통주택의 전세보증금 기준을 매매가의 80%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제 깡통주택 비율은 더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도 전체의 15.4%인 593건에 달했다.

강서구의 경우 같은 기간 신축된 빌라의 올해 상반기 전세 거래량 694건 가운데 370건(53.3%)이 전세가율 90%를 웃도는 깡통주택으로 조사됐다. 그 중 대부분인 82.2%(304건)를 빌라가 많은 곳으로 알려진 화곡동에서 차지했다.

강서구의 뒤를 이어 양천구(48.7%), 관악구(48.4%), 구로구(36.8%) 등도 신축 빌라의 깡통전세 비율이 높았다.

깡통전세로 분류된 거래가 한 건도 없는 노원구, 용산구, 중구의 경우와 대조적이다.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하반기에도 금리 인상에 따라 거래량 저조와 매매가 하락이 이어질 경우 깡통전세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깡통주택 전세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부쳐져 낙찰돼도 선순위로 대출금을 차감하고 나면 세입자에게 돌아갈 전세보증금이 턱없이 모자랄 경우가 많다.

빌라는 아파트보다 매매하기도 상대적으로 어려워 집주인이 매매를 통해 제때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주기도 쉽지 않다.

게다가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는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어 전세 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도 커진다고 다방 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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