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실적·성과' 가장 큰 영향...기업규모 클수록 인상률 높아
인천시 6.4%로 가장 높고 강원도 1.3%로 가장 낮아
인천시 6.4%로 가장 높고 강원도 1.3%로 가장 낮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상반기 노사가 임단협으로 정한 임금 인상률이 5.3%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1∼6월 100인 이상 사업체 총 1만723곳 중 33.7%에 대한 '임금 결정 현황 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발표했다.
상반기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총액 기준, 통상임금 기준 모두 5.3%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임금총액은 1.1%포인트, 통상임금은 0.7%포인트 각각 높아진 수치다.
협약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기업 실적·성과'(40.3%), '최저임금 인상률'(32.2%), '동종 업계 임금 수준'(9.2%)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수 1000인 이상 사업체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5.6%, 300인 이상 사업체는 5.4%, 300인 미만 사업체는 5.1% 등으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인상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산업의 호황과 우수 인력 확보 경쟁이 일어난 정보통신업이 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건설업(6.4%), 제조업(6.0%), 도매·소매업(4.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시가 6.4%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가 1.3%로 가장 낮았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임금 결정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라면서도 "하반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 상생,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모두 고려해 노사가 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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