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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사적연금 강화 불가피…“퇴직금 없애고 연금으로 일원화”
보험硏, 사적연금 강화 불가피…“퇴직금 없애고 연금으로 일원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8.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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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초연금 재원조달 한계…초고령사회 대비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민연금이 낮은 급여 수준과 재정 불안정 등에 직면한 가운데 기초연금 확대 역시 정부 재정을 통한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의 강성호 선임연구위원과 김세중·정원석 연구위원은 3일 최고경영자(CEO) 리포트에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공 부문의 복지 재정 팽창과 연금재정 악화에 직면해 이를 보완하려면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기존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규 사업장은 퇴직연금 의무화를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인 세제혜택은 크지 않고, 가입 및 연금화를 유도하는 기능도 미미한 수준이라 이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는 “보험료 납부액 대비 지원 수준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사적연금 세제지원 비율 수준(26% 추정)으로 상향하고 가입자의 소득수준, 연령,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한 세제혜택을 차등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고령화율이 14%를 초과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 고령화율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공적연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사적연금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사적연금의 문제점으로는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나 저소득층일수록 가입률이 낮다는 문제를 꼽았다. 지난 2020년 개인연금 가입률은 11.2%로, 이 중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0.1%, 8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50.1%로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 근로자의 이직이 잦고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관된 퇴직연금의 대부분이 해지되는 문제점도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해지 인원은 84만명(이관인원 대비 해지율 98.2%)이고, 총 해지 금액은 11조원(이관 금액 대비 해지율 72.9%)에 육박한다. 1인당 기준 이관과 해지금액은 각각 1767만원, 1311만원이다.

또한 연구원은 사적연금 가입 확대와 유지율 제고, 퇴직연금 일원화를 통해 사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밖에도 연금 세제혜택 확대와 차등화로 가입·연금화를 유도하고, 수령 시 세제혜택은 일시금보다 연금 형태로 유인될 수 있도록 연금세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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