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경기도 과천시와 하남시에서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이 3~4일 진행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과천주공 6단지 재건축) 전용면적 59㎡ 11가구와 84㎡ 1가구 등 총 1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개시된다.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청약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줍줍'이라고도 불린다.
과천자이 무순위 청약에서는 이날 전용 59㎡ 2가구가 특별공급되는 데 이어 4일에는 전용 59㎡ 9가구와 전용 94㎡ 1가구가 일반공급된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8억1790만∼9억1630만원, 전용 84㎡가 9억7680만원이다.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과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한 세대주가 대상이며 외국인은 청약할 수 없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9일이며 계약일은 17일이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20%로, 나머지 잔금 80%는 올해 10월 중 실입주일 전에 완납해야 한다.
특히 당첨자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셋값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으며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뒤에는 즉시 매매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에는 하남시 학암동 위례포레자이 전용 131.8877㎡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도 진행된다.
분양가는 9억2521만원이며,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하남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대상이다. 외국인은 청약할 수 없다.
오는 8일당첨자 발표에 이어 오는 16일 계약한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20%로, 나머지 잔금 80%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입해야 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공택지 민간분양으로 공급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로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간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되며,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전매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