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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은행권 '명령휴가제' 업무기능별로 확대...'횡령' 대책
당국, 은행권 '명령휴가제' 업무기능별로 확대...'횡령' 대책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8.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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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은행 직원 명령휴가제 적용 비율, 15.6% 불과…“각 업무 기능별로 적용 대상 확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은행권의 횡령사고가 잇따르자 당국이 은행 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개선방안과 명령 휴가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구체화하기로 했다. 주로 은행 부서 성격에 따라 적용됐던 명령휴가 제도를 각 업무 기능 별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 횡령사고 관련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으로 명령휴가 제도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 직접 돈을 다루는 직원이라면 부서 성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명령휴가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우리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명령 휴가제를 포함한 개선 과제 초안을 마련했다.  

명령 휴가제는 직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강제로 휴가를 보낸 후 업무 수행이 적절했는지 점검하는 제도다. 금융권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에 명령 휴가 적용 대상과 기간, 적용 예외 조건 등을 포함해야 한다. 

그동안 은행이 명령휴가제의 구체적인 대상과 적용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의 명령휴가제 적용 비율이 저조했다. 

실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 내부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시중은행의 명령휴가제 적용 비율은 전체 직원 중 15.6%에 불과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돈을 직접 다루는 영업점 창구는 명확하게 명령휴가제 대상이지만, 기업개선부는 주된 업무가 자금 관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명령휴가제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의 명령휴가의 대상 선정이 섬세하지 못했던 만큼 업무 기능별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횡령사고를 막을 준법 감시 부서의 은행별 최소 인력 확보 기준도 제시된다. 준법 감시인 자격 요건을 강화해 선임 조건에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 평가 비중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 통제 부문을 독립 평가 항목으로 분리하고 내부 통제 평가 등급을 종합 등급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들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최고책임자에도 책임을 묻는 지배구조법 개정안 추진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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