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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저가 거래 ‘봐주기’ 의혹"
감사원 "국세청,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저가 거래 ‘봐주기’ 의혹"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08.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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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 결과...비상장주식 과소평가 상속세 200억 덜 징수

비상장주식 과소평가로 상속세 부족 징수...업무 태만에 조사팀장·반장 징계 요구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한 피상속인의 비상장주식을 과소평가해 상속세를 200억원 이상 적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속 부동산에 대한 감정 평가를 의뢰한 후 이를 철회할 사유가 없는데도 감정평가 대상 선정을 철회해 상속세 31억원을 덜 징수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의 국세청의 세무조사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미부과’ 등 총 15건의 지적사항이 2일 나왔다.

감사원이 지난해 11~12월 국세청 본청과 서울·중부·대구지방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 이번 감사에선 모두 15건(징계요구 6명·주의 5명 등)의 지적 사항이 확인됐다.

이번 감사에서 국세청은 미확정 채무인 성공불융자금을 확정 채무로 인정하고 순자산에서 차감함으로써 비상장주식을 과소평가해 상속세 225억원을 부족 징수한 사례와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미부과, 감정평가 대상 선정 철회로 인한 상속세 부족 징수 등이 지적을 받았다.

“국세청, 350억 가치 부동산, 부자 간 280억에 거래했는데…양도소득세·증여세 미부과”

이번 감사에선 직계비속의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저가 양도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미부과한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9년 C씨가 서울 강남 소재 1342㎡ 면적의 부지를 직계비속 D씨가 지배(지분율 90%)하는 E법인에 280억원에 양도한 데 대해 저가 양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무조사 결과, 해당 토지는 2016년 담보 목적 감정평가에선 302억원으로, 2017년 시가참고 목적 감정평가에선 402억원으로 평가됐다. 두 감정평가의 평균 가액은 352억원이었지만, C씨와 E 법인은 280억원에 양도 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서울청은 양도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1개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C씨가 신고한 280억원을 그대로 양도가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C씨가 특수관계자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데도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352억원을 양도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20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 증여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도 감사원은 꼬집었다. 시가 352억원보다 72억원이나 낮은 가격에 D씨가 지배하고 있는 E 법인이 소유하게 됐으므로, 해당 차액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시가 차액 72억원에 D씨의 지분율(90%)을 계산한 65억원에 대한 증여세 28억원을 미부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해당 세무조사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보고 국세청에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 측은 “해당 세무조사반원은 본 양도건이 저가에 이뤄졌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조사반장은 감정평가 가액이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감정가액 확인 사실과 시가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내용을 누락한 채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를 기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팀장 역시 감정평가액과 양도거래액 간의 차액을 인지하고도 신고한 양도가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증여세 부과 요건에 대해선 따로 검토하지 않고, 조사를 종료하도록 했다”며 “조사팀장과 조사반장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비상장주식 과소평가해 상속세 226억원 덜 걷힌 사례도 적발

비상장주식을 과소평가해 200억원 이상의 상속세를 덜 징수한 사례도 포착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 등 상속인이 피상속인 B씨의 상속재산과 관련해 상속세 917억원을 신고한 데 대해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청은 세무조사에서 피상속인이 보유한 ㄱ유전 관련 성공불융자금 원리금 2784억원을 세법상 확정 부채로 보고 관련 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을 452억원 감액하고, 상속세액 중 154억원을 감액 결정했다.

하지만 해당 성공불융자금 원리금 2784억원은 운영잔액(총사업수익금-총투자비용) 누계가 0을 초과하여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부채로, 순이익 발생 여부를 확인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미확정채무이기 때문에 세법상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A씨 등 피상속인도 해당 송공불융자금을 확정되지 않은 채무로 평가해 과세표준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청 담당 직원은 전임자가 “2017년 과세기준 자문 결과에 따라 확정 채무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자 정확한 확인 없이 확정채무로 인정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가액을 0원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B씨의 상속세가 226억원이 과소 부과됐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청에 순자산가액 과소평가로 인해 덜 걷힌 상속세에 대한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 담당 직원에게는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환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부채를 자산에서 차감해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처분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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