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2:20 (금)
상장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31일까지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상장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31일까지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08.02 14:5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대주주 7042명 등에게 안내문 발송...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분 등 홈택스서 처리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은 올해 1∼6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소액주주이다. 비상장법인은 모든 주주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국세청은 상장법인 대주주 7042명과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지난해 말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

지난 해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지만 올해 주식 등을 취득하면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다.

대주주가 중소기업 주식과 중소기업 외 주식을 양도할 경우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면 20%, 3억 초과 시면 25%세율을 부과한다. 중소기업 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30%가 부과된다.

소액주주의 경우엔 상장주식 장외거래와 비상장주식 거래에만 양도세가 과세되며, 중소기업은 10%, 중소기업 외는 양도 시 20% 세율을 적용받는다.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 허용되며, 국내외 주식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연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를 적용한다.다만 손익을 통산하기 위해서는 국외주식을 확정신고 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회원가입 없이도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증권사에서 수집한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과 전자신고가이드 등 다양한 자료도 제공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사유가 유지되면 최대 9개월 범위까지 추가 연장이 된다.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