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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 옆 철거’ 허가받아야…광주 학동참사 재발 방지
‘버스 정류장 옆 철거’ 허가받아야…광주 학동참사 재발 방지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08.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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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관리법 개정해 4일부터 시행…철거 전 과정 ‘허가-감리-시공’ 안전 기준 강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철거공사 붕괴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거나 도로변에서 철거 시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했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앞으로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건물을 철거할 때 의무적으로 사전 허가를 받는 등 건물 해체 공사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학동에서 철거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다.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감리-시공' 전 과정에서 안전 강화를 위해 올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

해당 사고는 재개발지역 5층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되면서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 안 승객 9명이 사망, 8명이 부상 당했다.

개정안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건축물 규모 등은 신고 대상이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체공사 허가대상을 확대했다.

종전규정 신고대상은 부분해체 또는 연면적 500㎡ 미만이고 높이 12m 미만이면서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해체공사였다. 종전규정 허가대상은 신고대상 외 전체 건축물 해체공사다.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안전조치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허가 단계부터 안전을 강화했다.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해체공사의 안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인다.

지금까지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검토만 이뤄지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작성하도록 했다.

감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체공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 전문성이 유지되도록 했다.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권한은 물론 감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했다.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수리하기 전뿐만 아니라 감리자가 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체공사 현장에 나가 확인하도록 했고, 현장점검 결과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감리자로 하여금 해체작업의 사진·영상 촬영은 물론 감리업무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매일 등록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통해 감리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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