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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지원 청년 연체사유 절반이 ‘생계·실직’…빚투 0.8% 뿐
채무조정 지원 청년 연체사유 절반이 ‘생계·실직’…빚투 0.8% 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8.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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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신복위 자료 분석…금융사 채무 3개월 이상 연체 인원 3만명 중 투자실패 1%도 안 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3개월 이상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청년들의 연체 사유의 절반이 생계비 지출 증가와 실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내 주식을 하는 이른바 '빚투'에 따른 연체는 전체 사유의 0.8%에 그쳤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운영 중인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청년은 3만451명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은 대학생과 만 34세 미취업청년 중 금융회사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중 2만4844명은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5607명은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방식으로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채무조정이 이루어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채무 연체 이유를 살펴본 결과 ‘생계비 지출 증가’가 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직’이 21.3%, ‘금융비용 증가’ 12.9%, ‘근로소득 감소’ 12.7% 순서였다. ‘주식 등 투자실패’는 0.8%에 불과했다.

앞서 정부는 신복위를 통한 청년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까지 지원한다’는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 논란이었던 셈이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채무조정제도는 별도로 예산이 투입되지도 않는데다 실제 채무조정 단계에 이르는 청년들은 실직 등으로 빚내서 투자할 여력조자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논란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까지 막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신복위는 2015년부터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대상은 대학생과 만 34세 미취업청년 중 금융회사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인원이다. 

신복위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청년은 3만451명이고 이 중 2만4844명은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방식으로, 나머지 5607명은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방식으로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몇년간 과다하게 채무에 노출된 분들에게 채무 재조정을 통해서 정상 궤도로 복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다 보니 투자라는 이야기를 하게되고 소위 코인 등 ‘무분별하게 투자한 것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야 하느냐’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졌다”면서 “설명 때 적시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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