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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횡령' 근절 나섰다...명령휴가제 확대, CEO책임 강화
금감원, '횡령' 근절 나섰다...명령휴가제 확대, CEO책임 강화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08.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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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자료, 은행권 사고예방TF 킥오프...은행권, "명령휴가제가 '정답'은 아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횡령 등 은행 관련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기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직원에 대한 명령휴가제도 대상 확대 및 강제력을 높이기로 했다. 명령 휴가제는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사측에서 취급 서류 재점검, 부실·비리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금융사고 때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강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또 '은행권 사고예방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도 지난달 26일 출범했다.

1일 금감원이 제출한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 통제 준수 문화의 정착을 위해 내부 통제기준 실효성 강화 △준법 감시부서 역량 제고를 통한 내부 통제 기반 강화 △감독 및 검사 강화를 통한 내부 통제 준수 문화 정착 유도를 골자로 한 은행 내부통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한 3대 전략과제를 내놨다.

또 장기 근무 직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위험 직원의 채무 및 투자 현황 신고 의무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사고 차단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해 시스템 접근 통제 고도화를 추진하고 채권단 공동자금관리 검증을 의무화하며 자금 인출 단계별 통제 강화, 수기 문서의 관리 및 검증 체계 강화도 검토한다.

이는 700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10년간 장기 근무한데다 명령 휴가 대상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고,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00여억원을 공문서위조 등 불법으로 출금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 준법 감시 부서의 은행별 최소 인력 확보 기준을 제시하고 준법 감시인 자격 요건을 강화해 선임 조건에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 평가 비중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 통제 부문을 독립 평가 항목으로 분리하고 내부 통제 평가 등급을 종합 등급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금융사고의 검사 및 내부 통제 감독도 강화해 거액 금융사고 발생 시 현장 검사를 하고 시재(보유현금)검사 등 은행 영업점에 대한 샘플식 현장 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 사고가 나도 정작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등 CEO들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책임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법 개정안 추진도 협의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시중은행(4개), 지방은행(2개) 및 특수은행(2개) 준법감시인, 은행연합회가 참여하는 TF가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달 26일 첫 회의를 가진 TF는 6번의 회의 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명령휴가제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정답'은 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명령휴가제가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가 아닐 뿐더러 이를 획일적으로 강제하면 오히려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명령휴가제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작동하는 여러 장치중 하나일뿐인데 책임성이 과도하게 부과된다는 것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마치 그동안 명령휴가제가 없거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횡령이 일어난 것처럼 비춰지는 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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