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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만주 불법공매도에 과태료는 평균 1억6300만원 불과"
"94만주 불법공매도에 과태료는 평균 1억6300만원 불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8.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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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최근 12년간 불법 공매도 위반 94%가 외국인…금융당국, 불법 근절노력 소극적"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그동안 불법 공매도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위반자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아 최근 공개한 '불법 공매도 조치 상세 내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적발된 불법 공매도는 총 82건으로, 이를 통해 거래된 주식 규모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3건을 제외하고 총 1억5100만주였다.

1건당 평균 194만주의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평균 1억6300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불법 공매도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또 불법 공매도로 금융 당국에 적발되는 위반자 대부분이 외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주의 조치를 받은 127명 중 외국인은 93.7%(119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공매도 누적 거래대금 중 외국인의 거래 비중이 70% 전후(67.9%)인 것을 고려하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외국인 비중이 90%가 넘는다는 사실은 금융당국의 외국인 불법 공매도 근절 노력이 소극적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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