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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집값 80%까지 대출 가능 시행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집값 80%까지 대출 가능 시행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8.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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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규제 지역서 주담대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간이 6개월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도 폐지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완화된다.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전보다 늘어나면서 내집마련을 위한 자금 마련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도 폐지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개선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작된다. 정부가 올해 6월 내놓은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일환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LTV 상한을 주택 지역과 가격에 상관없이 80%로 적용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이다. LTV는 주택의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 비율을 뜻한다. LTV 완화 대상은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로 주택을 과거에 소유했다가 처분해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그 대상이 아니다.

지금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LTV는 투기·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50~60%,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주택은 60∼70%였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 그러나 이번 LTV 완화로 15억원 초과 주택도 대출이 가능해지고 대출한도도 최대 6억원으로 기존보다 2억원 늘었다.

아울러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기존 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의무도 완화된다.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된다. 8월 1일 이후 주담대 약정 체결 차주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보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생계용도의 주담대 한도도 1억5000만원으로 기존보다 5000만원 늘어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993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만9399건과 비교해 66% 이상 줄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생애최초 구매자일 가능성이 높은 2030세대의 매매 비율도 줄었다. 지난해 이들 세대가 산 집이 1만2179채로 전체 거래의 41.4%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3562채로 35.8%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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