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저가 입찰하고도 계약금 깎아"…과징금 첫 약식의결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홍성건설이 하도급 갑질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홍성건설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정식 구술 심리 없이 약식 서면 심리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홍성건설은 2020년 11월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 공사 중 토공사와 관로공사를 위탁할 하도급사를 최저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24억3557만원의 견적서로 낙찰받은 수급사업자에 계산상의 편의를 이유로 천만원 단위 이하 금액인 3557만원을 끊어 버리고 24억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대금을 준 것으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약식 서면 심리를 적용한 첫 사례로 홍성건설은 이 약식 의결을 수락해 과징금액의 10%를 감경받았다.
소액과징금 약식의결제도는 법 위반 혐의 사업자의 수락 의사가 명백하고,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건은 조사공무원이 과징금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작년 12월 30일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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