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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銀 ‘이상 외화송금’ 2조 아닌 4조대…“법 따라 엄중처벌”
신한·우리銀 ‘이상 외화송금’ 2조 아닌 4조대…“법 따라 엄중처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7.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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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 2.5조·우리 1.6조 이상거래 적발…당국 “은행 증빙서류 미확인 등 업무 소홀 책임 물을 것”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신한은행 본점 전경./각 사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은행권의 ‘수상한 외환거래’ 규모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만 4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의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으로 송금 규모가 당초 알려진 2조원대보다 2배 많은 것이다. 

당국은 조사를 계속해 은행이 외화송금 거래 과정에서 증빙서류 미확인 등 업무 소홀 문제가 드러나면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오후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환송금 거래 규모는 총 4조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처음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했던 2조5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많다.

이상거래 의심 업체 수는 22개, 이상거래가 있었던 은행 지점 수는 16개으로 애초 은행이 보고했던 수치보다 각각 14개, 13개 늘었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차례에 걸쳐 1조6000원 규모의 이상 외환송금이 발생했다.

신한은행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이달 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차례에 걸쳐 2조5000억원 규모의 이상 거래가 확인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2일과 29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거액의 이상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후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일부터 지난달까지 이와 비슷한 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외환 이상거래의 대부분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체된 것으로 금감원 검사 결과 나타났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 대표이사 등 다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무역법인 계좌로 송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등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보내졌다. 

특히 국내 법인의 경우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를 확인됐다. 해외법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법인으로 파악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일부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흘러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 자금이 섞여 해외로 송금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은행이 증빙서류 확인 없이 송금을 취급했거나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엄중 처벌하겠다는 의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독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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