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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월까지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합리화 방안 발표
금융위, 9월까지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합리화 방안 발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7.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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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국정과제 이행계획…공매도 시 개인 담보비율도 하향…물적분할 주주 보호 방안도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올해 3분기 내 발표할 계획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안동현 전 자본시장연구원장 등 학계, 금융투자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14명이 참석해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 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간담회 논의안건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주가 하락 폭이 5% 이상, 공매도 금액 6배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날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필요 시 이 요건을 완화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대량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해서는 테마 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해 불법 공매도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시 요구되는 담보비율은 개인과 기관 간 차이를 조정한다. 현재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40%, 기관은 105%다.

물적분할된 자회사를 상장할 시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물적분할된 자회사 상장 심사를 강화해 모회사 주주에 대한 설명·소통 주주 보호 노력이 미흡하면 상장을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 규율도 강화한다. 기업 내부자의 스톡옵션 행사가 일반주주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금융위는 지난 3월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상장 후 6개월 간 매도를 금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추가적으로 미국 사례(내부자 주식거래계획을 SEC에 사전제출) 등을 참조, 국내 현실에 맞는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정과제 외에도 규제개혁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며 "학계·시장참여자 등 관계자와 함께 오는 9월부터 2~3주 간격으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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