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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 83억 추가 횡령 드러나…“직인·문서 관리 부실”
우리은행 직원, 83억 추가 횡령 드러나…“직인·문서 관리 부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7.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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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횡령사고 검사결과 발표...8년간 8회 걸쳐 총 697억3000만원 횡령
직원, 직인 도용하고 공사문서 수차례 위조…“사고예방 내부통제 절차 미흡”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600억여원이 넘는 횡령 사고를 일으킨 우리은행을 검사한 결과, 은행이 발견하지 못했던 추가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직원이 직인을 도용하고 문서를 수차례 위조하는 동안 은행측이 사고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내부통제에 구멍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대한 검사에서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회에 걸쳐 총 697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기소할 당시의 횡령금액(614억원)보다 83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금감원은 지난 4월27일 우리은행으로부터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에 대한 6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받은 뒤 바로 다음 날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전 씨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A사 출자전환주식과 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옛 대우전자, 이하 대우일렉) 매각 계약금 등에서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약 697억원3000만원을 횡령했다.

우선 그는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갖고 있던 A사 출자전환 주식 42만9493주(당시 시가 23억5000만원)를 팀장이 공석일 때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도용해 무단 결재한 뒤 인출했다.

그는 또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원을 3회에 걸쳐 횡령했다. 

대우일렉 지분 매각 진행과정에서 몰취한 계약금을 관리하던 그는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거나 관련 공사문서를 위조해 출금 결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14년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회에 걸쳐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중이던 대우일렉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000만원도 추가로 횡령했다. 이 과정에는 그는 계약금 예치기관에 출금요청 허위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 사고의 원인에 대해 사고자의 주도면밀한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나 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은 이 직원이 같은 부서에서 10년간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준데다 명령 휴가 대상에도 한 번도 넣지 않았다. 파견 허위 보고를 한 뒤 무단결근한 것과 대내외 문서의 등록 및 관리를 부실하게 한 점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사고자 개인의 일탈이 주된 원인이지만 대형 시중은행의 본부부서에서 8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7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횡령이 발생한 데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횡령한 직원과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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