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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기은, 소상공인에 2년간 정책자금 41조원 지원
신보·기은, 소상공인에 2년간 정책자금 41조원 지원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7.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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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원 규모 민생금융 대책 중 상환능력 있는 차주 대상
유동성 지원 외 경쟁력강화·재기지원에도 초점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오는 25일부터 2년간 총 41조원대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지원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일상 회복과정에서 경쟁력 강화 및 사업재기 지원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정부는 그간 코로나19에 대응해 저리 자금공급,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긴급한 일시적 성격 위주의 금융지원을 해왔다"며 "이제 일상 회복 과정에서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과 소상공인의 금융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2년간 41조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에는 사업 여건이 여전히 어렵지만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유동성 지원 10조5000억원과 경쟁력 강화 29조7000억원, 재기 1조원 지원 등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정책자금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지원 규모를 늘리고 경쟁력 강화 지원에 좀 더 무게를 뒀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융위원회 제공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융위원회 제공

우선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신보가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통해 2년간 3조25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시설자금은 소요 범위 내)이다.

기은은 금리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조원 규모의 해내리대출을 추가 공급한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전용 대출로, 금리 우대 폭을 최대 1.2%포인트까지로 늘렸다. 

신보와 시중은행이 시행 중인 고신용자 대상 희망대출플러스 대출 지원 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을 방역지원금 수급자 외에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기은과 신보의 시스템을 활용해 비대면 대출 1000억원도 공급한다.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으로는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10억∼30억원 한도로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대출의 보증지원하는 신보의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활용된다.

기은의 성장 촉진 설비투자 특별 프로그램은 3000억원 규모로서, 사업장 확장이나 리모델링, 자동화 등 설비투자를 통해 사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최대 1.0%포인트 금리 우대와 더불어 필요자금의 90%까지 대출한도를 부여한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플랫폼업체 입점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기은과 신보가 플랫폼업체 보유 데이터를 토대로 총 10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려는 소상공인이나, 과거 채무조정을 받고 사업을 재기하려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기은의 1000억원 규모 재창업 기업 우대대출, 신보의 채무조정기업 자금지원 등이 마련됐다.

이번 대책에 따른 두 기관의 소상공인 자금지원 공급액은 2년간 연평균 약 20조6000억원 수준으로 코로나19 직전(2017∼2019년)과 대비 16% 늘어난 규모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코로나19 특례보증을 비롯한 신보와 기은의 이번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대부분 25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 제도 개편,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비대면 대출 등 일부 프로그램은 다음 달 8일 이후, 플랫폼 입점업체 사업자 보증은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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