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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횡령 사태···상호금융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150%↑
연이은 횡령 사태···상호금융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150%↑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7.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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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 내부통제 강화···경영실태평가 계량 지표에 ‘대손충당금적립률’ 반영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상호금융 일부 조합에서 시재금 횡령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도 내부통제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 조항 도입을 추진한다. 또 금리상승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는 등 손실흡수능력 강화방안도 검토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2022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상호금융권 리스크 요인과 금융사고 예방방안 등을 점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먼저 금리상승 등 금융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손실흡수능력 강화방안을 논의, 상호금융조합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 '대손충당금적립률'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중앙회가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으며 부동산, 건설업,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 여전사의 경우 경영실태평가 시 대손충당금적립률을 포함해 충분한 대손충당금적립을 유도하고 있지만 상호금융조합은 자산건전성 부문 계량지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3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26%로 2019년 말 129% 보다 3%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금융위는 중앙회에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절차 등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부동산·건설업,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7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30%에서 150%로 높이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상호금융 조합의 금융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도 이어졌다.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근거 신설하고 조합장과 특수관계인 등은 상임감사에서 배제하는 등 상임감사의 의무 선임 기준과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조항이 없는 개별 조합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 조합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상호금융권은 기관·임직원 제재 측면에서 규제차익이 존재하고 상호금융업권 간 제재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어 제재 형평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현재 신협은 기관제재가 가능하나 농·수·산림조합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근거 없어 기관 제재 근거와 퇴직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금융업권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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