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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생애최초 LTV 80% 완화 시행 확정
8월부터 생애최초 LTV 80% 완화 시행 확정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7.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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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아파트 준공후 15억원 넘어도 중도금대출 범위서 잔금대출 가능
잔금대출 시 금융회사 전환 가능해져...기존주택 처분기간도 2년으로 완화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80% 완화가 적용되고, 아파트 준공 후 주택가격이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선 잔금대출 전환이 가능해진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이 전날 의결돼 행정예고 등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과정에서 야기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인 상황에서도 내달 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생활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며,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기존 가계대출 규제 중 다수 민원이 발생하거나, 실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한 사안 등도 개정돼 시행된다.

우선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돼 있는 상황임에도 아파트 준공 후 15억원이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취급하도록 허용된다.

이에 준공 후 시가 15억원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경우 분양가가 15억원 미만인데도 금융회사가 이주비·중도금대출 취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기존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의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규제지역 지정 이전 중도금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는 기존 중도금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에서만 잔금대출 전환이 가능해 해당 금융사가 잔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중도금대출을 상환할 수밖에 없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현재는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만 소득·부채 합산이 가능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합산도 허용한다. 

기존주택 처분의무와 관련, 천재지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기존주택 소재 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주택 처분이 곤란한 경우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처분기한 연장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무주택 자녀 분가 시 1가구 2주택 해소가 확인되면 부모 명의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의 예외 사유로 명시하도록 했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려 할 때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환을 허용하고, 대출규제 시행 전 모집공고가 발표된 주택 사업장의 경우 분양시점의 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해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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