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서 뒷돈 받고 특정회사 선정되도록 특혜…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강제수사 돌입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경찰이 NH농협은행 직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중구에 있는 농협은행 본사와 분양대행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도시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농협은행 직원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A씨는 2018년 김포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한 시행사가 부도난 뒤 주채권은행인 농협은행이 관리 권한을 갖게 될 당시 해당 사업을 담당했다. 이 지역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포함해 전체 5000여 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당시 브로커를 통해 분양대행사를 소개받았고 이 분양대행사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받고 특정 회사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 형법상 공무원과 맞먹는 수준의 처벌을 받게 돼 있다. 특경가법 5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히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 받는다. 임직원이 수재 행위를 했을 경우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해당 직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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