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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 과감히 철폐하겠다”
금감원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 과감히 철폐하겠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7.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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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금융관행혁신 TF 회의’ 주재…"금융사 혁신 더디게 하는 감독관행 과감히 혁신"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실상 구속력을 행사하는 ‘그림자 규제’를 철폐하는 등 불합리한 금융감독 관행들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9일 오전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금융관행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혁신사업을 더디게 하거나 업무 수행 등에 불편을 초래하는 관행들을 과감히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들은 필요성을 재검토해 개선하겠다”며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그림자 규제'를 규정화하고 환경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경우라면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그림자 규제는 금융당국의 명확한 규제가 아니지만, 모범규준 등 자율적 형태로 법적 근거 없이 적용되는 규칙들을 의미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래주머니를 달고선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빅테크-금융사 공정한 경쟁환경을 위한 규정, 디지털 전환 등으로 실익이 없어진 규제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민간 신규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업무처리 지연 사례, 금융사고 등을 우려한 보수적인 감독행정 등이 대표적인 혁신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한달 간 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와 업계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접수하고, 금감원 자체적으로 혁신 대상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접수된 혁신과제를 신속히 처리하고,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금융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금융부문 혁신 수요를 지속 파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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