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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개혁입법 과제](8) 종부세법, 원래 입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해야
[새 정부 개혁입법 과제](8) 종부세법, 원래 입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해야
  • 송인석
  • 승인 2022.07.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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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강화했던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을 넘어 '징벌적 과세'...새 정부, 종부세가 합리적으로 작동하려면 과세 기준을 주택 수 대신 가격으로 산정하고 단일 누진세율로 법 개정 필요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50일이 지났다.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의 사회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국정에 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이사장 정종석)과 공동으로 새 정부의 개혁입법 과제를 부문 별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물 연재를 시작한다.<편집자 주>

■공동주최 : 금융소비자뉴스,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

■후원 : 금융소비자연맹,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소비자연구원, 서울자본시장연구원

[송인석 칼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명칭을 ‘국토균형세’로 변경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를 논의 중이라고 한다. 종부세란 명칭이 징벌적 세금이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점을 고려해 지역 균형 발전 취지를 강조한 국토균형세로 바꾸겠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명칭 외에 법 내용상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것은 '이름 세탁'에 불과하다"며 깎아내렸다.

임형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만들었던 종부세 명칭을 17년 만에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다주택 중과를 도입했고 2020년에는 세율을 구간별로 최고 두 배까지 높였다"면서 "아마추어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이로 인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021년 기준 101만 명까지 증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종부세 폐지에 대한 의견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민주당은 종부세의 ‘이름 세탁’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29전 29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피해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똘똘한 한 채'만 선호하는 현실이다. 서울 강남에 20억 원짜리 한 채를 보유한 집주인보다 지방에 10억 원짜리 두 채를 가진 소유주의 종부세가 더 많은 불합리한 현재의 ‘종합부동산세제’는 원래의 세제 도입 취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 종부세 과세 기준 주택 가격으로 원상 복귀하고, 주택 수 아닌 가격으로 산정해야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와 주택 가격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2005년 도입 후 줄곧 주택 가격이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주택 수를 섞는 식으로 고쳤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주택 수와 무관하게 0.5~2%였던 종부세 세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1주택자 0.6~3.0%, 조정대상지역 2, 3주택자 이상 1.2~6.0%로 크게 강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투기 차단, 공평 과세 차원에서 다주택자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지만 '불합리한 변화', ‘징벌적 세금’이라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1주택자에 주는 혜택은 확대함에 따라 강남 등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지려는 수요가 커졌고, 결과적으로 집값이 높은 지역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등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예컨대 만 60세 은퇴자에 대한 종부세 비교를 하기 위해 2022년 3월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과세기준을 적용하면 서울 강남에 20억 원짜리 한 채를 보유한 집주인보다 지방에 10억 원짜리 두 채를 가진 소유주의 종부세가 더 많다.

강남 집이 20억 원짜리 공시가격 14억 원이라면 1세대 1주택 공제금액 11억, 만60세 이상 연령 공제 30% 등을 통해 약 98만 원의 종부세를 내면 되지만 지방의 10억 원짜리 두 채를 가진 60세 은퇴자는 공제금액 6억 원 외에 2주택 가산세율이 적용되어 5배 이상인 515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

당연히 수도권에 집값 비싼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하지 누가 지방에 다주택을 소유하겠는가.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월세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다 없앴는 말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가격으로 원상 복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가 아닌 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 조세형평의 원칙에 따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세 부담 차이를 없애야 한다. 그래야만 종부세의 목적인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단일 누진세율로 전환하고, 주택 가격 따라 0.5~2.0% 세율 적용해야 

새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단일 누진세율’로 전환해야 한다. 다주택자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2018년 당시처럼 주택 가격에 따라 0.5~2.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먼저 2019~2020년 당시 적용됐던 약한 누진세율 체계(2주택 이하 0.5~2.7% / 3주택 이상 0.6~3.2%)로 전환한 후 단일 누진세율 체계로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과세금액 기본공제에 있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 차이를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종부세 운영을 주택가격 기준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금액에 차이를 두는 것은 타당성이 높지 않다. 현재 기본공제금액은 1주택자는 11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이다.

또 “세 부담 상한제도”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세금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해 한도 초과분을 빼주는 제도로 현재는 1주택자와 일반 2주택자 등 종부세 기본세율 적용자에게는 150%, 이 밖의 중과세율 적용자에게는 300%의 상한율이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을 130~150%로 단일화하거나 1주택자 130%, 다주택자 150%로 차등화하되 상한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초 1주택자 공제액 11억→14억 원 상향(올해 한시적 시행), 공정시장가액비율 100→60% 하향 등을 담은 종부세 1차 개편안을 공개했다. 종부세는 공시가에서 공제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는데,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세금은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강화했던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을 넘어 '징벌적 과세'였고 다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를 편 가르기 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었다는 평가가 올들어 대통령선거 과 지방선거 2번의 선거 표심으로 드러났다.

새 정부는 갈라치기 부동산 정책에서 탈피, 종합부동산세가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주택 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세율은 단일 누진세율로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종부세란 명칭이 ‘징벌적 세금’이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점을 고려해 지역 균형 발전 취지를 강조한 ‘국토균형세’로 바꾸겠다는 민주당의 이름바꾸기 꼼수를 차단하고, 조세 형평과 집값 안정, 국민통합을 위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어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제를 반드시 원래 입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필자소개

송인석 (issong958@naver.com)

(사)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금융소비자뉴스 고문/논설위원

(전) 오케이저축은행 전무이사

(전) 하나저축은행 전무이사

(전)SC제일은행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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