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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분쟁 가입자 또 ‘승소’…흥국·DGB·KDB생명 패소
‘즉시연금’ 분쟁 가입자 또 ‘승소’…흥국·DGB·KDB생명 패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7.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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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입자 12명 승소 판결…김형주 변호사, “약관에 없는 내용,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 불가”
게티이미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즉시연금 보험 가입자들이 흥국생명, DGB생명, KDB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연금액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판사는 즉시연금 가입자 김모씨 등 12명이 흥국생명, DGB생명, KDB생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보험상품 약관에 명시하거나,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낸 후,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발생하는 이자로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

앞서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2020년 11월 미래에셋생명을 시작으로, 2021년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2022년 한화생명, AIA생명을 상대로 한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월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첫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가입자들의 편을 들어줬다.

지급받는 구조에 따라 순수종신형·상속종신형·상속만기형으로 나뉘는데, 원고들은 보험료 납입 후 매월 이자를 받다가 만기가 도달했을 때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예컨대 보험료 1억원을 일시에 내면 매달 이자를 받다가 만기 때 1억원을 받는 구조다.

다만 보험금 지급방식에 대한 설명 여부를 두고 보험사와 가입자간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보험상품 약관에는 해당 이자에 대해 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전액을 지급하는 것처럼 기재됐는데, 보험사는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할 재원을 일부 제외한 금액만을 이자로 지급했다. 즉, 가입자들은 매월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어든 셈이다.

보험사들은 약관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고 돼 있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산식도 산출방법서에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과거 1심 재판부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보험상품 약관에 명시하거나,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련해서 현재 즉시연금 소송에서 승소한 곳은 약관에 만기 환급금 마련을 위한 연금액 차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NH농협생명이 유일하다. 1심에서 패소한 보험사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형주 변호사는 "피고들의 주장이 약관에 없는 내용이므로 즉시연금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고,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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