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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고금리 부담 취약층 전가 안 돼"
尹,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고금리 부담 취약층 전가 안 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7.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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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 논의...“투자 실패한 청년 돕는다”…당국, 고금리 채무 이자 30∼50% 감면

금융위, 채무조정 제도 신설…청년층 신용융자 3조6000억원 급증, 상환유예 등 한시적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청년·서민층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해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언급하면서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이고,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20년 분할상환,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 원금 60~90% 감면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 청년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제도를 조속히 시행,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 고정 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최장만기 확대 등이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각별히 신경써달라. 현장 목소리 반영해 정책을 면밀하게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한 시중은행 관계자,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고객 상담 직원 등이 참석했다.

비상경제민생회의는 현장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고민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지 사흘 만인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부처 장관들과 함께 첫 회의를 열어 물가 안정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이어 이날 주재한 두 번째 회의에서는 서민·취약계층 금융 애로 사례를 공유하고, 금리 상승기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소상공인, '영끌' 주택 구입자, '빚투' 청년 등의 상환 부담 경감 방안이 논의했다.

한편 주요 10개 증권사의 20·30세대 신용융자 잔액을 살펴보면 2020년 6월 말 1조9000억원이었던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3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상승 여파로 자산가격이 빠르게 조정되면서 상당수 자산 투자자가 투자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통해 종전 신청자격이 미달되더라도 감면, 상환유예 등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신용 청년은 채무 과중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최대 3년 동안 원금 상환유예를 해주며 이 기간 연 3.2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대상자는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나이스 744점·KCB 700점)의 저신용 청년층이다.

캠코도 연체채권을 매입해 과잉 추심 우려 등을 방지한다.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2조원) 신청기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고 필요시 규모를 확대한다.

또한 금융사, 신복위, 법원의 연계를 강화해 빠르게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과 신복위의 채무조정, 법원의 개인회생 등 관계기관 사이 협의체를 신설해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신복위 채무상담을 거쳐 법원회생이 유리하면 법원심리 간소화 등을 지원하는 '패스트 트랙' 활성화를 통해 청년·서민 등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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