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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일자리 사업 축소키로…연금 개혁·건보 재정관리 강화
직접일자리 사업 축소키로…연금 개혁·건보 재정관리 강화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7.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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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나눠주기식 지원 종료…민간주도·정부지원 방식 강화
일자리사업 구조조정...노인일자리 외 다른 직접일자리 줄여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노인 일자리 외에 직접일자리 사업이 축소되고 대학의 유휴 교육용 재산의 수익화가 허용된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연금을 개혁하고 건강보험 재정 관리도 강화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일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이러한 내용을 논의하고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중소·벤처 기업 혁신성장의 지원 방향으로 민간 주도의 재정 지원 방식을 제시했다.

기존의 정부 주도로 목표 물량을 사전에 세우면 이를 채우게 하는 방식 대신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을 강화·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장 수요에 대응해 현장을 제때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새로 배치하고 성과 창출형 연구·개발(R&D)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공정거래 등과 관련해서도 수요자 중심의 규제로 개선하는 데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정책은 종전 재정지원을 통한 직접 일자리 창출에서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은 노인일자리 외에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을 축소하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시장지향형으로 전환해가기로 했다.

이에 지자체의 사업과 중복인 일자리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같이 코로나19에 따라 한시적으로 도입된 사업 등 11개를 폐지하고 성과가 저조한 사업 32개는 감액된다.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신설되는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늘리되,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재정지원 사업을 통합·개편한다.

대학 규제와 관련, 유휴 교육용 재산의 수익화를 허용하는 등 대학 재산을 활용한 수익 창출 경로도 늘려주는 한편 첨단 분야 신설·증설을 위해 정원 기준을 완화하고 학과·전공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복지 투자는 가사서비스, 병원 동행 서비스, 노인 대상 돌봄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에 민간 기관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체계로 바꾼다.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구축하고, 중장기 측면에서는 사회보장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연금을 개혁하며 건강보험 재정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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