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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2P 상품, 예금자보호 대상 아냐...원리금 보장 안 돼”
금감원, “P2P 상품, 예금자보호 대상 아냐...원리금 보장 안 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7.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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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차입자, 만기 상환 실패 시 무대책…‘파인’에서 등록 여부 확인 후 여유자금 투자 당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 직장인 조모(35세)씨는 적금을 해지해 마련한 자금으로 수익률이 좋고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는 아파트주택담보대출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금융상품에 투자했다. 하지만 투자만기에 원리금 상환이 안되더니 법원 경매절차가 시작됐다. 조씨는 초기 투자 시 인지하지 못했는데, 선순위 대출 여신금융기관이 우선변제를 받으면서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7일 '금융꿀팁'을 통해 P2P 투자의 특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사례를 공개하며, P2P 투자 전 유의해야 할 핵심 내용 확인을 당부했다.

지난해 6월 온투업 등록이 시작된 이후 49개 온투업자가 금융위에 등록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온투업자의 연계 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조원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1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관련 상품에 투자를 희망한다면 투자 결정 전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제도권에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닌 점도 유념해야 한다. 대출 차입자가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면 투자 원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또 여러 온투업자가 취급하는 부동산 PF 등 고위험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예상 수익률이 높지만,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도 크다.

상품투자 시점의 부동산 경기 전망이나 해당 사업장 인근의 최근 분양률 등을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이와 함께 온투업계가 주로 후순위 대출을 취급하는 만큼, 채무 불이행 시 선순위보다 리스크가 큰 점 등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온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투자 관련 정보를 투자 전에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만약 업체가 정확한 정보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과도한 리워드 제공을 약속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면 경계하는 것이 좋다.

또 P2P 금융상품은 은행의 정기예금 상품과 달리 투자자의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용 목적이 정해진 자금이 아닌,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것이 좋다.

투자자는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면, 본인의 투자·대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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