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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사내 윤리강령' 위반 심각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사내 윤리강령' 위반 심각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7.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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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성희롱, 괴롭힘, 횡령 등 6년여간 98건 적발...한투·NH투자증권 가장 많아
윤창현 의원 "고객 돈 관리하는 증권사엔 높은 도덕성 필요"
여의도 금융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증권사에서 직원 성희롱에 괴롭힘, 횡령 등 사내 윤리 강령 위반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9개 주요 증권사 임직원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 사례를 집계한 결과 총 98건이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NH투자증권(24건), 신한금융투자(15건), KB증권(10건), 대신증권·하나증권(6건), 삼성증권(3건), 메리츠증권·미래에셋증권(1건) 순이었다.

사내 윤리 강령 위반 사례는 집단 따돌림부터 폭언, 욕설, 성희롱, 성추행, 부당한 고객과 금전 거래, 근무지 이탈, 부당 대출, 고객 계좌에서 불법 자금 출금 등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2020년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2건 적발돼 해당 직원을 감봉 조치했고, 고객과의 금전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직원을 정직 처분했다.

2019년 고객과 금전거래 금지 위반에 직원 간 금지 거래 금지까지 위반한 직원을 정직 처분했고, 2018년에는 성희롱 사고가 2차례나 나와 해당자들을 모두 정직 처분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 해당 직원을 견책했고, 부당 권유 및 손실 금지 위반 사례로 한 직원에 대해 6개월 감봉 조치했다.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허위 종합잔고 확인서 작성 등을 저지른 직원들을 면직시켰으며, 2020년에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2건과 관련한 직원을 정직시키고 직장 내 풍기 문란으로 해당 직원을 면직시키기도 했다.

KB증권은 2020년 한 직원이 부적절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신청했다가 1개월 감봉을 받았다. 2019년에는 자신의 논문 작성을 지시하거나 회식 강요로 정신적 고통을 준 상사가 적발돼 감봉 1개월 조치를 받았고, 2018년에는 고객 계좌에서 무단으로 자금을 출금해 횡령한 직원이 면직되기도 했다.

하나증권은 올해 고성, 폭언, 업무 배제, 차별 및 따돌림 행위가 적발돼 해당 부점장이 정직 1개월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소셜미디어(SNS) 단체채팅방에서 욕설 행위, 2020년과 2018년에는 성희롱 사고가 적발됐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지난해 성희롱 및 성추행 사고 2건과 폭언 및 욕설 사고 1건이 적발돼 해당 직원이 면직 등의 처분을 받았고, 2017년 2020년에도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윤창현 의원은 "고객의 돈을 대신 관리해주는 증권사는 업무규정 준수에 더해 높은 도덕성도 요구된다"며 "임직원의 일탈이 회사의 신인도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비윤리 행위에는 무관용 대응으로 책임 의식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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