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앞으로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가 매달 공시된다. 또 불투명했던 금리산정체계를 개선하고자 자율점검이 강화되고,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실적도 6개월마다 공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모든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토록 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월별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게 목적인만큼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이를 산출하고,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함께 공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바꾼다.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신용평가사(CB) 기준 본인 신용점수는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에서 수시로 확인 가능하지만, 은행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서다. 타 업권 대비 고(高)신용자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50점 단위(총 9단계)로 공시할 예정이다.
예금금리의 경우 소비자에게 실제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한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불투명한 금리산정체계도 개선된다. 대출금리는 가산금리와 우대금리가 더해 정해지는데, 가산금리에 지나치게 자의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도록 업무원가·리스크 프리미엄 등 지표를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한다.
예금금리도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일부 은행은 시장금리가 올라도 기본금리는 그대로 두고 우대금리만 조정해 제한된 고객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은행권의 금리산정 자율점검과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고,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도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 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하는 게 대표적이다.
동시에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요구와 이의제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게 은행이 이를 안내하도록 독려한다.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도 반기별로 공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정보 공시 개선의 경우 7월 금리정보부터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금리산정체계 정비와 소비자 권익 강화 사항 등 기타 과제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