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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폐지...신외환법 제정 추진
정부, 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폐지...신외환법 제정 추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7.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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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투자 편의성 제고"...기존 외환법 폐기하고 새로 만들기로
업권별 외국환 업무 범위 조정 검토…법령 체계도 단순화 하기로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23년 만에 새로운 외환법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5일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외환거래와 투자를 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거래 절차를 쉽고 단순하게 바꾸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위기 때 대외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도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외환법 전면 개편에 나서는 건 1999년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한 이후 23년 만으로, 근본적인 규제 철학을 바꾸는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과거 외환위기 트라우마 등에 따라 만들어진 '외화 유출 억제'라는 철학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도 있다.

신외환법 제정은 외환거래를 하는 데 있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신고 절차가 복잡해 부지불식간에 법규를 위반하거나 해외 직접투자 시 매년 사후보고하도록 하는 등 기업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려면 관계 기관에 최소 11개 이상의 서류를 제출하는 대외지급수단매매를 신고해야 한다. 외국 소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한 기업이 추가로 출자할 때는 사전 신고서를 제출하고 매년 사후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신고를 폐지하고, 사전에 인지를 못했을 때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법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열거했다면, 새로운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 아래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해 증권사 등에서도 환전·송금 업무를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문 체계가 원칙을 명시한 뒤 예외와 예외의 예외를 덧붙이는 식이어서 매우 복잡해 금융기관들도 매번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정도인 법령 체계도 단순화하여 일반 국민의 외환법에 대한 접근성도 제고키로 했다.

정부는 또 단계적인 원화 국제화 기반 마련, 해외직접투자 규제와 거주자의 해외증권취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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