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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개혁입법 과제](5) 폐기된 주민발의 조례, 자동부활 특별법 제정해야
[새 정부 개혁입법 과제](5) 폐기된 주민발의 조례, 자동부활 특별법 제정해야
  • 윤영호
  • 승인 2022.07.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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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발의하는 조례안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직무유기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자신들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방치하는 경우에는 대책이 없다는 점이 문제...밝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는 지방의 어두운 사각지대나 마피아성 조례 운영이 더 이상 묵과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현실에서, 힘 있는 소수에 의해 강제로 입과 귀를 막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돼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50일이 지났다.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의 사회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국정에 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이사장 정종석)과 공동으로 새 정부의 개혁입법 과제를 부문 별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물 연재를 시작한다.<편집자 주>

■공동주최 : 금융소비자뉴스,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

■후원 : 금융소비자연맹,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소비자연구원, 서울자본시장연구원

[윤영호 칼럼] 지방주민 생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결의하는 조례다. 조례안을 발의하는 통로는, 첫째, 의회의원이 직접 발의하는 방법, 둘째, 지방행정기관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공시기간을 거쳐 의회에 상정하는 방법, 셋째, 주민이 일정 요건을 갖춰 직접 발의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주민이 발의하는 조례안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직무유기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자신들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방치하는 경우에는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세번째 방법, 즉 주민발의 조례안은, 의회의원 발의나, 지방행정기관 소속과에서 발의하는 것과 비교할 때, 특별한 의미와 특별한 사정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첫째로 이 경우는 힘없는 백성이 억울한 사정을 신문고에 올려 임금에게 호소하는 경우에 버금하는, 주민 속사정이 있다.

통상 조례안 발의가 일상의 업무이면서 익숙한, 의회 의원들이 이해충돌등의 사유로 절실한 조례가 발의되지 않거나, 지방행정기관에서 유사한 사정으로 발의되지 않을 때, 주민들이 의회나 지방행정기관에서 달가워하지 않은 조례안을 어려운 결심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다.

주민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는 조직력이 약한 민초들 다수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 분노에 가까워진 시점에서 발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 경우는 발의과정이 어렵다. 대개 군단위 의회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8명 정도의 소수다. 한 사람의 의원이 발의하여 과반이상 동의하면 조례안은 통과된다.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변호사 조력없이 재판에 임하는 셈...사실상 '맨땅에 헤딩하는 격'

지방행정기관이 발의하는 경우도, 해당과에서 기안하여 내부 결재 후, 지방의회에 송부하면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물론 필요한 공시를 일정기간 내부 홈페이지를 게시하여 주민의견을 듣는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공시에 관심을 기울이고 고민할 시간과 안목을 일반 주민들에게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형식상 조정을 위한 공시기간을 거친다.

그러나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변호사 조력없이 재판에 임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한 마디로 맨땅에 헤딩하는 격이다.

일반 주민은 행정업무의 전문성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주 업무로 하는 의회의원이나 행정공무원과 달리 농사일이나 기타 다른 직업의 일을 하면서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여 모으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예컨대 주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축사신축 조건이 타지역에 비교해서 열악하므로 주민생활에 심대한 피해가 있어, 균형 잡힌 개선조례안을 발의코자 할 때, 우선 마을 이장의 개인취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어느 리는 의견조사때부터 묵살되기 쉽다.

뜻 있는 주민이 조례안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야야 한다. 이장이 묵살하거나 방조하거나 암묵적 방해를 할 경우, 그 해당 마을 전체 주민을 상대로 동의를 받는 것은 고사하고 설명할 기회조차 갖기 어렵다. 조례안에 이해관계가 걸려있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일부 주민이 있는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셋째, 발의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필요인원수가 월등히 많다.

지방의원은 한 사람이 발휘할 수 있고, 지방행정기관도 과단위에서 시작하여 결재라인선상의 인원만 동의하면 되는 것에 비하여, 주민발의 방법은 2,0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 다수가 힘든 과정을 거쳐서 발의한 조례안이 의원임기까지 방치되어 자동 폐기되는 것은 곤란

이토록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다수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특별한 사정과 의미가 담긴 조례안이 공청회나 찬반투표, 또는 의회의 결의없이, 임기내내 방치하다가 자동폐기 되도록 해서야 말이 되겠는가?

물론, 업무를 해태 하는 공직자의 개인사정은 있다.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항의와 로비, 또는 암묵적 이해관계, 더 나아가서는 임기내 시끄러움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주민 대다수의 아픈 곳을 고쳐주겠다고 공약을 걸로 출마했거나, 국민의 공복이 되겠다고 공직에 들어온 것 아닌가? 어려운 일은 피하고, 쉬운 일만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국민이 이해하겠는가?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권력의 최고 기관인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업무를 해태하거나 방치해서 국민 생명과 재산에 심대한 피해를 주면, 온 나라가 떠들썩한 시대가 아닌가?

밝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는 지방의 어두운 사각지대나 마피아성 조례 운영이 더 이상 묵과되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현실에서, 힘 있는 소수에 의해 강제로 입과 귀를 막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국민다수가 이토록 힘든 과정을 거쳐서 발의한 조례안이 의원임기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되어 자동 폐기되어 휴지조각으로 변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는, 차기 의회 개원시점에서 의안으로 자동 부활할 수 있는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례의 상위법인 시행령이나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조례권역 자체에서 해결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필자 소개

윤영호<yhy321321@gmail.com>

(사)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HCN지속협 대표회장

더뉴스24 주필

한국공감소통연구소 대표

㈜ 한림MS 기획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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