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 저금리 대출 대환 추진...9월 중 안심전환 대출 신청 접수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부실 채무액의 60~90%까지 원금 감면되며 10~20년 장기 분할 상환이 유도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취약층에 대한 다양한 금융 지원이 준비되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9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종료에 대비해 채무 재조정과 대출 구조 개선, 특례 자금 공급이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금융 취약층을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 범위를 오는 5일부터 상호금융업권까지 확대한다.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조기 상환 수수료를 현재 1.2%에서 0.9%로 내리며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 방안도 조만간 발표한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무보증신용대출(새희망홀씨) 등을 늘리며 가계대출 사전채무조정 활성화, 가계대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부실 우려 대출자에게 최대 1~3년의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최대 10~20년의 장기 및 분할 상환을 제공하며 대출 금리를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부실 대출자가 보유한 신용 채무에 대해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 감면을 시행하며, 고금리 대출의 상환 부담이 높아진 금융 애로 대출자를 위해 최대 7%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도 추진한다.
서민·청년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안심전환 대출은 오는 9월 중 신청 받을 예정이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하는 상품으로 현재 운영 중인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30bp(1bp=0.01%포인트) 인하 혜택을 준다.
오는 10월에는 금리 인상에 취약한 최저 신용자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겪지 않도록 특례보증상품을 신규로 출시할 계획이다.